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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마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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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마크

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“제품의 환경성"을 개선한 경우, 그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흥하여,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도록 대상 및 인증 유효 기간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인증제도
1대상 및 인증 유효 기간

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며,
환경마크 인증 기준이 고시된 제품 및 서비스에 한하여 환경마크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.

「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고시」 [별표 1] 및 [별표 2]에 따른 대상 제품

인증 유효 기간: 인증서 발급일 기준 3년

2신청서류
  • 신청 기업 관련 서류
  • 제품의 친환경성 및 품질 관련 자료
  • 인증기준 적합성 관련 증빙서류
  • 제품 실물 또는 사진 및 그림이 표시된 자료
3문의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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