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“제품의 환경성"을 개선한 경우, 그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
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흥하여,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도록
대상 및 인증 유효 기간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인증제도
1대상 및 인증 유효 기간
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며, 환경마크 인증 기준이 고시된 제품 및 서비스에 한하여 환경마크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