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능인증
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,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
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 및 증명하는 제도
- 1대상 및 인증 유효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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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
인증 유효 기간: 인증일로부터 3년(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)
- 2신청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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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특허증 등 인증대상 관련 증빙서류
- 성능인증 신청제품 목록
- 성능인증제품 표준규격서
- 시험성적서
-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
- 기타 신청기업관련 서류
- 3문의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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