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달우수제품
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
인증 유효 기간: 지정일로부터 3년(연장 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가능)
적용기술 | 품질소명자료 | ||
---|---|---|---|
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|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| ||
신제품(NEP) 또는 신제품(NEP) 포함 제품 |
NEP(산업통상자원부) | 생략가능 |
- 성능인증(중소벤처기업부) - GR인증(기술표준원) - GS인증(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, 한국산업기술시험원), 소프트웨어 한함 - 환경마크(한국환경 산업기술원) -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(에너지관리공단) - K마크(한국산업기술시험원) - 품질보증조달물품(조달성) - 신뢰성인증(산업통상자원부) - ※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, 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」 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- ICT융합품질인증제품(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) |
신기술(NET)적용 제품 |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(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이 인증한 신기술(NFT등) |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| |
특허·실용신안 적용 제품 | 국내특허에한함(특허청) |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| |
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(소프트웨어) |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|
생략가능 | |
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|
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| 생략가능 | |
혁신제품 |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| 생략가능 |
전화 문의하기
044-589-3435
이메일 문의하기
seti@seti.re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