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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우수제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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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우수제품

조달 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19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.
1대상 및 인증 유효 기간

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

인증 유효 기간: 지정일로부터 3년(연장 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가능)

2적용기술 및 품질 소명 자료
적용기술 품질소명자료
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
신제품(NEP) 또는
신제품(NEP) 포함 제품
NEP(산업통상자원부) 생략가능

- 성능인증(중소벤처기업부)

- GR인증(기술표준원)

- GS인증(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, 한국산업기술시험원), 소프트웨어 한함

- 환경마크(한국환경 산업기술원)

-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(에너지관리공단)

- K마크(한국산업기술시험원)

- 품질보증조달물품(조달성)

- 신뢰성인증(산업통상자원부)

- ※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, 「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」 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

- ICT융합품질인증제품(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)

신기술(NET)적용 제품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등에 따라 주무부장관(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이 인증한 신기술(NFT등)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
특허·실용신안 적용 제품 국내특허에한함(특허청)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
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(소프트웨어)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
한국산업기술시험원
생략가능
연구개발사업
기술개발성공제품
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생략가능
혁신제품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생략가능
  • 1) 신제품, 신기술제품 : 최초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(종합평가서 필요)
  • 2) 특허제품 : 등록 후 7년 이내(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)
  • 3) 실용신안제품 : 등록 후 3년 이내(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)
  • 4) 국제(해외)특허,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(심사 제외)
  • 5) 혁신제품 : 성공판정을 받을 후로부터 3년 이내
3신청서류
  • 지정 신청서 외 우수제품 지정 서식 자료
  • 기술소명자료(NEP, NET, 특허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등)
  • 품질소명자료(K마크, 환경마크, 성능인증, 종합평가보고서 등)
  • 시험성적서
  •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자료
  •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
  •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
  • 신용평가등급확인서
  •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적용 확인서
4문의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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